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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제복지관 직원 ‘개인정보 부당사용’ 무죄 판결
대법원, 거제복지관 직원 ‘개인정보 부당사용’ 무죄 판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12.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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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무죄선고에 이어 대법에서도 검찰의 상고 기각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13일 거제복지관 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거제복지관 김 모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한편, 지난 2심에서는 "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는 단 한 명의 지원자만 있어도 채용할 수 있고, 절차상 복수의 지원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2명의 지원신청서류 중 입사지원서 지원분야란에 '요양보호사'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서 자격증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력서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2명이 사회복지사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을 무죄이유로 들었다.

 

"특히 1명은 당시 복지관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어, 그를 허위 지원자로 내세우면 다른 직원 등이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어 피고인이 일부러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경위를 보면, 복지관 운영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운영자측에서 전 복지관장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오모씨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과다한 연봉을 지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나, 수사결과 나머지 의혹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점, 정보 주체인 2명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그 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복지관 위탁운영재단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A 전이사장 및 B 전 사회복지과장, C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오모씨 채용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박 모씨와 김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업무방해, 업무상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7월 검찰은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는 2명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고, 김 씨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반노조관계자는 “해고관련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고발한 수십건의 고발건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었다”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로 법정소송비용이 들었는지 모른다”며  "아직도 '서류조작'이니 '부당채용'이니 하면서 거짓으로 해고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 향후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조합원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에 등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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