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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도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종결
옥은숙 도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종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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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경남도의원(거제 3선거구,교육상임위)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로 종결처리 됐다.

옥은숙 도의원에 따르면 경남도 모의원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되자 경남도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교육감정책자문위원 경력이 현직이 아님에도 (전) 대신 (현)으로 허위기재했다는 고발이었다.

이에 대해 옥의원은 지난 12월 4일에 경남선관위에 출석, 도교육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소명했다. 옥의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전 교육감정책자문위원 일괄 사퇴를 결정했던 마지막 회의에 불참해 사임서를 미제출 한 점, 이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메일, 문자 등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다.

경남선관위는 모든 관련 서류와 정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은숙의원은 “억울한 면도 있지만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는 것이기에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이다, 모든 악재를 털어 버리고 내년에는 더 야무치고 단단한 도의원, 당당한 도의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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