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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지역주택조합 해산절차...조합원 자격 두고 소송 잇따라
연초지역주택조합 해산절차...조합원 자격 두고 소송 잇따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11.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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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변호사 "가입기간 중 집 샀다면 자격 자동상실...분담금 납부 의무 없어"
연초지역주택조합이 한내리에 건설키로 했던 서희 스타힐스 조감도.

연초지역주택조합이 연초면 한내리에 건설 추진했던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가 경기불황으로 무산되면서 조합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조합원 탈퇴여부를 두고 법적 소송이 잇따르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설립된 연초지역주택조합은 연초면 한내리 산105-1 일원에 총1040세대 규모 대단위 아파트(서희 스타힐스)를 짓고자 했으나, 경기불황으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으면서 결국 사업권을 시온건설에 매각하고, 지난 9월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을 의결했다. 시온건설은 연초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던 서희 스타힐스를 임대주택사업으로 바꿔 추진 중이고 사업권을 매각한 주택조합은 해산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까지 연초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모두 680명. 조합 측은 사업권(부지 포함) 매각대금과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 부족분을 조합원들에게 일정액씩 분담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자격’ 규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됐기에 추가분담금 납입 의무가 없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측은 ‘조합 정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일부 조합원의 소송대리인인 진성진 변호사는 “조합규약 제8조 조합원 자격요건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부터 당해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 돼 있고, 제12조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규정에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된 만큼, 조합원 가입기간 중 새로 집을 장만했다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기에 조합에 대한 정산비용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진 변호사는 또 “조합규약 자격요건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규정에는 배우자 집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혼인을 통해 배우자의 집이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해 역시 정산비용 납부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 변호사는 특히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 같은 법리규정을 잘 몰라 조합측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고 있다”면서 “조합규약에서 말한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언제든 소송을 통해 면책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초주택조합관계자는 “조합원 가입시점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조합의 해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책임을 나눠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회신해 왔다”고 반박했다.

<뉴스앤거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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