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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사업장 확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사업장 확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0.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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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유인책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우수 사업장간의 무료 매칭 컨설팅 지원 및 사업장 규모별 계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9월 13일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을 기존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홍보·안내·교육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장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를 관장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는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위험물제조소 허가 현황 등을 통해 파악된 보고서 제출 대상 의심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확인될 때에는 가동중지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근로자수 10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금년 10월말까지, 100명 미만은 금년 12월말까지 보고서 제출 유예된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평가·점검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

※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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