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고성군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 추진
고성군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 추진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8.11.1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란만 2000ha, 생태관광 자원화...환경연합 환영, 콘서트 열어

경남 고성군이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 ‘상괭이’ 보호위해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을 추진중이어서 관심이다. 환경단체도 적극 환영하면서 상괭이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는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하이면 덕호리 앞 해상 200ha(약 600만평)면적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충남 태안군의 가로림만 해역이 지정돼 있고 경남도내에는 지정된 곳이 없어 도내 최초 지정해역이 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자료 확인 결과 2011년 이후 고성군 해역에서 20마리의 상괭이가 발견됐으며 특히 2016년에 10마리가 발견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상괭이 사체가 주로 발견되는 자란만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상괭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관광테마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해양수산부에 상괭이 서식지 정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후 지정계획 작성, 지역의견청취,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유수면의 구조, 형질변경 등의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지만 영농,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군은 해양보호구역지정 시 해양생물 보호는 물론 생태관광테마자원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와 고성군의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로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리사업과 치어 방류 등의 주민소득지원사업이 가능해져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의 소형고래(1.5~1.9m)로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형태가 사람이 웃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웃는 돌고래’라는 별칭이 있다.

수명은 20 ~ 25년이며 자란만과 같이 주로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2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취약단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9월 보호대상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1얼 27일 저녁 7시 고성읍 카페 '더톡'에서 상괭이를 노래하다는 주제로 인디뮤지션 '이매진' 초청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는 고성군의 상괭이 보호구역지정추진에 환영메세지를 보내고 주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국제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해상면적의 1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보호구역 지정면적이 해상의 1.67%에 불과할 정도로 해상생물종다양성과 바다보호에 인색하다"면서 "고성군의 보호구역지정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