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차상위계층 가구 중고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이내) 지원.대상 2014년 1월말 현재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의 자녀중 올해 중고 입학 신입생. 2월 20일까지 거주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거제시 주민생활과(639-3722)로 문의.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63만원이하 소득가구를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20%이하 소득, 즉 195만5000원 이하 소득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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