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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엄벌, 청와대 청원 23만 돌파
'묻지마 폭행' 엄벌, 청와대 청원 23만 돌파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8.1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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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발생한 '묻지마폭행'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3만명을 넘어서는 등 이 사건은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오전 1시 기준 '132㎝, 31㎏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23만 여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인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적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인 10월 4일 오전 2시30분께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을 지나가던 박모(20)씨는 주차장 근처에서 58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CCTV에는 가해 남성은 20여분간 주목과 무릎, 발로 피해여성의 얼굴을 최소 72회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것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범행 며칠 전과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해 살인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살인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키 132cm, 몸무게 31kg에 불과했던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5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여명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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