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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불법위탁 부당해고 혈세낭비 엄격조사 해야"
시의회는 "불법위탁 부당해고 혈세낭비 엄격조사 해야"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8.10.07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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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부당해고 시민대책위 '시의회 특위 구성' 성명 발표
거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의 경남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장면.
거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의 경남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장면.

 

거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는 거제시의회의 '거제복지관 정상화 특위' 구성과 관련 5일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거제복지관 사태는 2014년 거제시가 희망복지재단에 2개복지관을 불법으로 민간위탁한 시정농단사건'으로 규정하고 시의회복지관 정상화 특위는 '거제시의 불법 민간위탁 진실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거제복지관의 불법 위탁, 부당해고 남발, 수억원 세금을 낭비하는 등 복지관 파행의 1차적 책임자인 권민호 전 거제시장, 서일준 전부시장,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 박동철 전 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 신태진 과장 등 관련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도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거제시의회의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위’ 구성에 대한 성 명 서

 

거제복지관의 파행 운영은 2014년 하반기 거제시가 진행한 불법적인 민간위탁에 따른 시정농단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복지관 정상화 특위는 거제시가 불법적으로 진행한 민간위탁의 진실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거제시의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지적받고 있는 사항은 (1)조례 위반으로 민간위탁에 참여가 불가능한 부적격자인 희망복지재단을 거제시가 위탁에 참여케 했으며, (2)시의회가 결의한 1기관 1법인 위탁도 무시한 오만한 복지행정이었으며, (3)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위탁과정에 이전까지 위탁 운영을 해 오던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사회복지법인도 아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위한 맞춤형 사전내락의 위탁과정을 거쳤으며, (4)공모절차의 조례 위반, 공모내용의 문제점, 심사지표의 문제,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점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시정농단 사건이다.

이러한 불법과 위법으로 진행된 민간위탁의 결과는 부당해고 등 복지관의 파행운영으로 이어졌다. 전 운영법인이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거제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우대해서 선발한 것과 요양보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조차도 문제 삼는 등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전임 복지관장을 억지 고소하는 등 행정력과 세금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제공한 유기농무농약 쌀의 구매과정을 문제 삼아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었던 건강한 밥도 제공하지 못하게 했으며, 치매환자들을 위해 장기간 검토한 뒤 마련된 주간노인복지센터도 파행 운영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파행운영의 진실과 원인 역시 규명하여 정상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부당해고에 이르게 한 거제시의 2015년 상반기의 특정감사 또한 행정력을 낭비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으로 특정감사의 부적절한 내용과 특정감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처리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를 거치면서 고법까지 무리한 소송을 계속 남발한 까닭과 그 주도자가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낭비한 세금이 얼마며 이

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인사의 문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거제시복지관 이상영 관장과 옥포복지관 원진실 관장은 2015년 입사시 채용공고도 없이 임명되었다. 거제시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채용비리이다. 또한 하성규 거제복지관장은 사전 내정 설을 뒷받침하듯 채용조건 중 사회복지시설 근무기한에 부족하여 탈락되어야 함에도 채용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관장 채용공고에는 공고기간도 없이 공고되었다. 해고자들의 해고된 사유 중 하나가 ‘공고기간이 짧았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거제시가 더 잘 알 것이다.

희망재단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해고소송 남발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신임 이사장이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전임 이사들도 재선임 되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거제 복지를 망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사장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소속 이사는 그 출연금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소송을 남발하도록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의 결의와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적절한 조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거제복지관의 불법 위탁과 부당해고 남발, 소송비용으로 수억의 세금을 낭비하는 등 거제복지의 파행 운영의 1차적 책임자인 권민호 전 거제시장, 서일준 전부시장,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박동철 전 이사장과 신태진 과장 등 관련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제복지관 문제는 거제시의 대표적인 시정농단 사건이자 적폐사건인 현대산업개발 사건과 무관하지 않으며, 박동철 전임 희망재단 이사장과 신태진 과장 등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5일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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