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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촉구
환경연합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촉구
  • 정옥경 기자
  • 승인 2018.10.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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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10일 남해안 요트캠페인, 사곡만 매립반대, 해양보호 캠페인

"정부는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불법어업 대책을 마련하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지정 확대하라."

중앙 환경운동연합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어업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10% 이상 지정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 의무이지만 현재 보호구역지정은 1.63%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날부터 10일까지 통영에서 시작해 전남 고흥까지 무동력 요트를 이용해 해양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들은 "정부가 설정한 어획량 마지노선인 100만t이 지난 2016년부터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세목망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업방식으로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쓰레기가 연간 18만t에 이르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역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은 만연한 불법어업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어업이 적발돼도 소액의 과징금만 내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법조업에 특별한 단속 대책이 따르지 않는다면 20∼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책임 어구관리제' 도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한 결과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통영을 비롯해 보령·서천·군산·영광 일대의 세목망(작은 물고기잡이에 사용되는 그물) 사용 실태는 심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18만 t에 이르는 해양쓰레기 중 상당수는 폐어구이나 어구 소유주나 생산·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불법조업 단속 효율이 떨어지고, 어구 수거도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정부가 나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어업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열흘간의 항해를 통해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보호구역 확대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연합 공동의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백두현 고성군수가 하이면 바다 일대 2000ha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해양플랜트산단을 위해 사곡만 약 100만평을 매립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면서 사업취소를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직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앞바다 수중조사를 시작으로 3일 통영바다 해양현장조사를 진행했다. 4일에는 사천시 광포만으로 이동해 광포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자회견, 5∼7일은 남해 지역 바다에서 해양 퍼레이드를 펼친다. 8일에는 남해 물건바다, 9일 여수 남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수중조사에 이어 10일 전남 고흥 여호항에서 자봉도 수중탐사 결과보고·확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경남도민일보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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