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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직원 '개인정보 부당사용' 2심 '무죄'
거제복지관 직원 '개인정보 부당사용' 2심 '무죄'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8.09.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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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 뒤집어...재판부 "단순 업무 실수"판시

거제복지관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사회복지관 김 모과장이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류기인)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는 단 한 명의 지원자만 있어도 채용할 수 있고, 절차상 복수의 지원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2명의 지원신청서류 중 입사지원서 지원분야란에 '요양보호사'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서 자격증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력서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2명이 사회복지사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무죄이유로 들었다.

또한 "특히 1명은 당시 복지관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어, 그를 허위 지원자로 내세우면 다른 직원 등이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어 피고인이 일부러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경위를 보면, 복지관 운영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운영자측에서 전 복지관장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오모씨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과다한 연봉을 지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나, 수사결과 나머지 의혹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점, 정보 주체인 2명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그 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1월 검찰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안좌진 판사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요양보호사 지원신청서를 사회복지사 지원신청서류인 것으로 착각한 업무상 실수에 불과하다"며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오모씨 채용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박 모씨와 김씨를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는 2명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고, 김 씨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해고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부당채용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정보보호법위반도 무죄판결받았다"면서 "아직도 '서류조작'이니 '부당채용'이니 하면서 거짓으로 해고자측의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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