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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푸드 "웰리브지회 주장 관련 해명"
웰리브푸드 "웰리브지회 주장 관련 해명"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9.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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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내 사내식당에 조리원 인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웰리브푸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웰리브지회의 주장에 대해 적극해명했다.

다음은 웰리브푸드의 해명자료 내용 요지다.

-웰리브지회는 기본 시급 1,060원(기본급 240,000원) 인상, 월소정 근로시간 243시간 적용, 노동조합 사무실 대우조선해양내 제공 등 3가지 중점 안건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웰리브푸드는 2018. 9. 10.(월)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65,000원 인상, 월소정 근로시간 226시간 적용, 사외에 노동조합 사무실 기제공 등으로 교섭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본급 120,000원 인상, 월소정 근로시간 243시간을 2019. 7. 1. 부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9. 11.(화) 일부 부분 파업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급식공급을 하였고 다음날 9. 12.(수)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9. 10.(월) 교섭과는 전혀 다르게 기본급 추가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회사의 재정 여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였으며, 9. 13.(목) 교섭에서 저희 회사는 처음 제시안보다 다소 변경된 안을 제시하고자 교섭에 임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어제 제시한 300만원 일시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교섭이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전 임직원의 식사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로서는 안정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자 최대 목표로서 원만한 교섭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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