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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K과장 무죄선고 받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K과장 무죄선고 받아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8.09.13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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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전 이사장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한대행 신형용) K모과장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선고가 오늘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판사 류기인)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K과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그 목적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보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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