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은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9.3.부터 10.31.까지「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 기간 중에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집중지도기간에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체불이 많이 발생한 취약사업장(감독관 선정․관리),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선정‧지도 → 감독의 효율성 제고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
ㅇ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체불, 10인이상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방문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 면담, 재직 근로자 동요 방지 및 체불청산·채권확보 방안 지도 등 조기해결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ㅇ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10인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 부산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은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체불 근로자들의 권리가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면서,
ㅇ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ㅇ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등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 055-650-1956)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