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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해체하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해체하라!!!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8.08.31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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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복지관부당해고시민대책위, 거제희망복지재단 해체 주장
거제복지관부당해고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8. 30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복지관부당해고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8. 30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갖은 논란에 휩싸였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노철현)의 해체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거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재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은 단순히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자체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변광용 시장에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2012년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출범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거제복지관을 편법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3명의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해 3명의 노동자를 절망과 고통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수 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이런 일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재 선임된 이사들 중에는 지난 2기(2015. 8월 ~ 2018. 8월까지)에서 부당해고를 결정하고 소송을 남발한데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인사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현 이사장을 비롯한 4명의 이사가 2기에 이어 3기(2018년 8월~)에도 이사로 재 선임되었고, 이들이 재임하던 2016년 2월, 김윤경과 김인숙이 해고를 당했다. 또한 2기 재임기간 동안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를 거쳐 고등법원까지 이어진 부당해고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고,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과 변호사 비용, 해고자 인건비 등으로 5~6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행강제이행금이란,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받았어야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최대 2년간 8,000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매년2회, 2년까지 부과)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정직, 감봉 등의 부당징계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이행강제금은 징벌 개념의 부과금이기때문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강제징수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한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사업주들이 원직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소송을 이어가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아주흔하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도 이와 같은 경우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렇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곳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거제복지관의 부당해고를 누가 지시하고 강행했는지?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까지 무리한 소송을 남발했는지? 등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부실과 편법, 갈등의 근원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방방지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에 요구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거제시는 시민혈세 수억원을 낭비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해체하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노철현)은 지난 2012년 만들어진 뒤부터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왔다.

급기야 편법으로 거제시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복지관 노동자 3명을 부당하게 해고해 3년이 넘게 그들을 고통과 절망속에 빠뜨렸다.

그 과정에서 소송을 남발하여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거창한 계획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갖 구차한 변명과 거짓과 회피로 질타의 대상으로 남았다.

거제시장이 바뀌었다.

다행히 복지관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세 명의 노동자는 더 이상 소송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두 명은 81일자로, 나머지 한 명은 91일자로 복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벌인 일들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거제시복지관의 편법 위탁 운영에서부터 복지관 노동자의 부당해고로 예산 낭비와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인사의 난맥상도 마찬가지다. 해고소송 남발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신임 이사장이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전임 이사들도 재선임되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거제 복지를 망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사장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뻔뻔스럽기 그지없고 후안무치한 인사들이다.

게다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소속 이사는 그 출연금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소송을 남발하도록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우리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대책위'는 그동안 거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복지관의 파행 운영과 노동탄압, 부당해고, 혈세 낭비 등에 대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만큼이나 줄기차게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 명의 해고자가 일터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대책위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시복지관의 부당해고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그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강행했는지? 그리고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를 거치면서 고법까지 무리한 소송을 계속 남발한 까닭과 그 주도자가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낭비한 세금이 얼마며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그 모든 내용을 놓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미 승진과 영전을 한 인사도 있을 것이고 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밝히고 물어야 할 것이다.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실무 책임자, 부역자들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이 모든 부실과 편법과 갈등의 근원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회피로 일관하고, 자신들을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던 것은 단순히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자체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거제시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일체의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청산하고 오직 거제시민을 위한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 8. 30.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거제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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