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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재개발 하수도부담금 추진방앙 마련
고현항재개발 하수도부담금 추진방앙 마련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8.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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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환경부(낙동강 유역환경청)를 방문하여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문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하수도법」제61조 제2항에 따른 타행위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와 관련된 하수행정 업무혼선으로 발생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하수도법」제61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부과되며, 제1항은 개별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에 따라 오수가 일정량 이상 발생할 경우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2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진 법정 부담금의 한 종류이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하수도법」제61조 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업무 혼선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그간 거제시에서「하수도법」제61조 제2항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었고 별도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이 어려우며, ‘타행위’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하수처리시설 입지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타행위로 발생하는 오수 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또 제4항에는 원인자 부담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현항 내 발생 8,450톤/일 처리장 증설 사업 완료 후 부담금이 남았을 경우 즉, 초과 부과한 부담금은 정산 처리해야 한다.

거제시는 2017년 5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47억원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 부과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당초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재원조달계획에 반영된 238억원을 초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미 공고’를 사유로 거제시가 패소함으로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처리 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패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지난 7월 23일 시장 주재 하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세금 추가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변광용 거제시장이 직접 상급기관과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 시의 방침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먼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고현항 내 발생되는 오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의 당위성 설명을 통하여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실시계획 승인 시 반영된 238억원 범위 내 부담을 확약 받았고, 그리고 하수처리 방법은 거제시에 일임하여 시공하고 향후 실제 투입된 사업비로 정산할 것을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 주문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시설사업은 반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량 8,450톤은『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4단계 11,000톤에 포함된 사업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3단계 13,000톤 증설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단계는 도합 30,000톤/일 용량으로 `97년 및 `15년 준공후 가동중임)

다만, ‘타행위’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25년 목표인 4단계 11,000톤 증설사업이 2022년으로 3년간 시기가 앞당겨졌으므로, 거제시의 어려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단계 13,000톤과 4단계 11,000톤 증설사업을 통합하여 24,000톤을 증설 하는 것은 사업계획(재원협의) 변경 승인 하겠다고 밝혔다.

즉, 4단계 사업의 고현항 원인자부담금 8,450톤 외에 국비보조사업 하수량 2,550톤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국비지원) 승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럴 경우 3단계 및 4단계 분리 시공과 비교, 실시설계를 다시 시작 하는 등 일부 지연되는 점은 있지만,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이 불필요하고 또 동시(통합) 시행으로 공사비가 대폭 절감됨에 따라 3단계 시비 부담분에 시비 추가 없이 4단계 사업에 반영된 고현항 원인자부담금 238억 한도 내에서 24,000톤/일 증설 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관리비용도 상당 부분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증설 완료시 거제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 용량이 54,000톤/일이 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2022년말 까지는 구) 신현읍 및 연초면 미 인입 지역(특히 상동·수월지역 대단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량 하수처리가 완료되는 부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민들께 혼란과 염려를 드린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빠른 시일 내 처리장 증설사업을 시행하여 고현항 내(內) 발생되는 오수의 적기 처리와 함께 미 인입 지역 주민 불편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금번 소송 패소의 원인이 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등『거제시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타행위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조례를 개정토록하고, 실무담당자에게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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