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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원”
거제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8.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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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차가 금지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정차도 금지된다.

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 경남 밀양 화재참사 당시 현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화재 발생 현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주정차 차량 견인 등 강제 처분토록 하고, 처분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이런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법령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이 100가구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로 규정됐다.

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할 경우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면 표지를 훼손할 경우에도 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함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차도 금지된다.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건물 주변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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