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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제와 관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
거제시, 경제와 관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8.02 0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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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조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제산업국 신설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과 신설 등 관광국 개편
-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허가과 신설 등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7월 30일(월) 조직개편안을 담은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7기 역점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개편안으로는 공약 추진의 핵심 동력인 시정혁신담당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담당을 신설한다.

또한 일자리정책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을 신설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 조선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원스톱허가 처리를 위해 허가과를 안전도시국에 신설하고 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관광마케팅과로 세분화해 확대 운영한다. 더불어 문화예술과를 신설해 관광국에 배치했다.

세무과와 징수과, 건축과와 주택과를 각각 통합하고 한시기구인 국가산단추진단은 폐지해 경제산업국에 재배치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2과가 확대되며 업무추진을 위해 26명이 증원된다. 개편안은 거제시의회 제202회 정례회에서 승인·의결하면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선산업 지원과 관광산업 기능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선7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한다.”며 “동시에 일자리정책과, 허가과 신설 등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한 변광용 시장의 방침을 담았다.”고 전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거 제 시 장

1. 개정 이유

○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 결과 반영과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이행 등 행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

2. 주요 내용

가. 局 신설 및 개편

1) 한시기구인 국가산단추진단 폐지(안 제2조, 제3조)

- 부칙 <2016. 1. 6. 조례 제1363호> 제2조(한시기구)제1항 삭제

2) 경제산업국 신설(안 제4조의2)

3) 해양관광국 → 관광국 개편(안 제8조)

나. 부서 신설 및 개편

1) 공보문화담당관 → 홍보담당관, 시민고충처리담당관 폐지, 시정혁신담당관 신설(안 제4조)

2) 국가산단추진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전략사업과 → 일자리정책과, 조선경제과, 산단추진과, 투자유치과(안 제4조의2)

3) 세무과, 징수과 → 세무과(안 제5조)

4) 관광과 →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과, 문화예술과(안 제8조)

5) 허가과 신설 및 주택과 폐지(안 제9조)

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책 규정(안 제12조)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거 제 시 장

1. 개정 이유

○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 결과 기구 신설 및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이행 등 행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장 직급 및 분장 사무 규정

○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구현을 위해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공무원(정무특보) 운영

2. 주요 내용

가. 시장 보좌기관인 정무특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제3조)

나. 부시장 보좌기관 개편, 신설에 따른 부서장 직급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다. 경제산업국 신설(개편)에 따른 국장 직급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4조)

라. 세무과, 징수과 통합에 따른 세무과장 직급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마. 관광국 신설(개편)에 따른 국장 직급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부터 제34조)

바. 허가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직급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거 제 시 장

1. 개정 이유

○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 결과 기구 신설 및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이행 등 행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기구 개편에 따른 수요 인력 정원 반영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총 정원 : 1,135명 → 1,161명(증 26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116명 → 1,142명(증 2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 3)

1) 일반직 계 : 1,101명 → 1,126명(증 25명)

- 6급 이하 계 : 1,031명 → 1,054명(증 25명)

※ 5급 2명, 6급 2명, 7급 9명, 8급 7명, 9급 5명

2) 연구직 계 : 4명 → 5명(증 1명)

- 연구사 : 4명 → 5명(증 1명)

3. 소요비용 추계

❍ 인건비 : 3,750,910천원(향후 5년간 추계)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거 제 시 장

1. 개정 이유

○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 결과 기구 신설 및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이행 등 행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기구 개편에 따른 수요 인력 정원 반영

○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직급 조정

2. 주요 내용

- 별표의 직급별·직렬별 정원표 변경

- 총 정원 : 1,135명 → 1,161명

- 증원(27) : 행정5(2), 행정6(3), 행정7(5), 행정․공업7(1), 행정․시설7(2), 행정․공업․시설7(1), 행정8(5), 행정․사회복지8(1), 행정․공업․시설8(1), 행정9(5), 학예연구사(1)

- 감원(1) : 행정․세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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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기 2018-08-13 20:47:52
인원배치도 중요하지만 먼저 공무원들이 통영가서 좀 배워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