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7.11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7월에 재산세 269억 원을 부과한다. 올해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주택의 부속 토지, 선박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1기분, 2기분으로 나눠 고지되나, 본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ARS(639-3030~8) 카드납부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