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9개 동지역 대상 시설물을 조사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안에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교통량 감축활동 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유자는 승용차 자율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자전거 이용,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경차 주차구획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대상 시설물에 현지 방문하여 부담금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건물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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