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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해고자 2명 '부당해고' 추가 판결
복지관 해고자 2명 '부당해고' 추가 판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7.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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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소송 13전 13패

거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는 거제시복지관에서 해고당한 3명 모두 대전고법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거제복지관에서 해고당한 김 모국장, 김모 과장의 해고문제는 고등법원까지 부당해고로 판결났다.

이에 앞서 먼저 해고당한 오모 실장에 대해서도 대전고법은 부당해고로 판결을 내렸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어 이번 김국장과 김과장에 대한 고법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책위는 "변광용 시장 당선자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되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문제와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문제를 원칙과 상식에 맞게 해결해 거제시장의 교체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측은 3일 오후 신임 변광용 거제시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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