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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소송 12전 전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소송 12전 전패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6.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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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경영상 이유도 해고사유 안돼” 1심보다 강화된 판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복지관 해고자3명에 대한 각종 소송에서 12전 12패했다.

거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해고자 원직복직과 희망복지재단의 사과, 대법원 상고포기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6월 7일, 대전고등법원(원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은 거제시복지관에서 부당해고된 사회복지사 오정림에 대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자들은 12차에 걸친 각종 소송에서 12전 전승하였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12전 전패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꼼수를 부리지마라

오정림 사회복지사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은 아주 명료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의 조직, 인사, 재무와 회계 등의 실제 운영 모습에 비추어 노인복지센터가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반드시 노인복지센터의 적자 상태를 일거에 해소하고자 입소정원을 줄이고 참가인(오정림)을 해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확장하여 입소정원을 늘리면서 점차 수입액과 지출액을 맞추어 가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적자상태를 해소하려는 원고(재단)의 판단에 합리성, 공정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런 고등법원의 병확한 판결에 따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해고사태에 대해 해고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부당해고 사태 원인을 제공한 거제시는 책임져야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출연한 기관이다. 관리감독관리해야할 거제시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및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 모관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2018년 5월 14일, 통영지법은 전 관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백만원을 선고하였으며, 그 행위는 재단이 복지관을 새로 위탁받은 2015년부터 지속되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관장을 채용했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여전히 복지관을 운영중이며, 거제시는 묵인하고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파행적 운영과 거제시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관련자들도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복지에 쓰여져야할 세금 수억원이 지난 4년동안 부당해고 소송비, 복직을 거두함으로써 발생한 강제이행금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 또한 무시하고 대법원에 상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거제시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복지행정을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8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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