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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
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6.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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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

내일모레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조선소 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일 뿐이다.

지난 2017년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258명 중 선거일이 유급휴일이란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선거일에도 출근을 하는 노동자가 70%나 됐다. 선거일 회사가 투표를 위해 1~2시간 출근시간을 늦추는 경우에도 32%의 노동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 당했다. 하청노동자 중에서도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본공 노동자보다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가 투표권을 더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투표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며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때, 하청노동자는 아예 투표권을 행사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1~2시간 보장받는 시간도 임금을 공제당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이 돼서야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즉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뿐 아니라 2020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역시 하청노동자는 제대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때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선거일은 6월 13일을 포함해 단 2일이다. 그러므로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에게 1~2시간 투표시간을 부여해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6월 13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하청노동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있어서도 하청 사용자보다 원청 조선소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큰 것이 현실이므로, 원청 조선소가 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더라도,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도 일당제, 직시급제로 일하는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들은 법적 규정인 일주일에 하루 주휴일마저 유급휴일로 쉬지 못하고 있다. 일당제, 직시급제 노동자들은 오직 출근해 일한 날만 임금을 받고 출근하지 않은 모든 날은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편법적인 ‘포괄임금제’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시간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 노동자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해 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새로운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떤 까닭인지 작년 10월 초안이 마련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은 그 발표가 연기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하루빨리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발표하여,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만연한 편법적인 포괄임금 계약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는 4년 동안 지방정부와 교육을 책임질 대표를 뽑는 중요한 행사다. 그러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6월 13일 선출된 후보들은 국민들의 진정한 대표성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

▶ 하청노동자도 정규직과 차별 없이 6월 13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

▶ 하청노동자 투표시간 임금공제 규탄한다!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하루빨리 발표하라!

2018년 6월 11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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