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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12전 12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12전 12패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6.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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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해고자 손 들어줘..."해고자 원직복직" 목소리 커질듯
시청앞에서는 매일아침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시청앞에서는 매일 아침 부당해고자 원직복직는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3명의 직원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한 12번의 소송에서 12번 모두 패했다.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 허용석·김홍섭·허승)는 7일 재단법인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즉 희망복지재단으로부터 1,2차 해고된 오모조합원이 중앙노동위와 대전지법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오 조합원은 2015년 3월 17일 먼저 해고(1차)되었고, 2015년 12월 2일 계약갱신거절로 두 번째 해고(2차)되자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승소했으나 희망복지재단은 불복을 계속해 중앙노동위, 지법, 고법까지 소송이 계속돼 왔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30일, 1차와 2차 해고에 대해 같은 날 판결하면서 모두 '부당해고'라며 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단은 1심 판결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이날 원고(재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오 조합원은 1차, 2차 해고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오 조합원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맡아 왔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오 조합원 이외에 2명의 간부직원 해고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소송 등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열린 모두 12건의 '부당해고 판정·판결'에서 12전 12패 한 셈이다

민중당 거제시위원회와 이길종(거제1)·성만호(거제3) 경남도의원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12전 12패. 거제시와 재단은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해고는 살인이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살인을 멈추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뭇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가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을 향해 복직투쟁을 진행하는 해고자의 심정을 가슴 아프게 공감하며, 남모르게 흘렸을 눈물과 가족이 겪었을 아픔에 동지애적인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에게 요구한다. 12번의 법정싸움에서 모두 졌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하라. 3명의 해고노동자도 우리 지역에서 함께 행복을 추구해야 할 거제시민임을 잊지 마라"고 했다.

한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과 원직복직 미이행에 따른 벌금 등 수억원을 지출하고 있어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오마이뉴스>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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