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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6.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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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거제시위원회 논평
지난 4월 11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 기자회견
지난 4월 11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 기자회견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12전 12패!

오늘 6월 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자의 ‘1차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2차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두 건 모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였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원천 책임은 거제시에게 있다.

복지관 부당해고의 사건의 발단은 권민호 전 시장 재임시절 만들어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넘기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과정에서 재단으로 파견된 거제시 공무원과, 거제시의 관련부서들이 처음 해고당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권민호 전 시장의 지시와 책임아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된 법정공방으로 이어오는 것도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이 주장하는 해고를 자행한 이유는 많다. 하지만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1심)에서는 그 모든 이유들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법을 집행해야할 거제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켰어야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행정기관과 출연기관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기막힌 상황을 연출하면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임금가처분 지급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살인을 멈추라!

민중당 거제시위원회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뭇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가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을 향해 복직투쟁을 진행하는 해고자의 심정을 가슴 아프게 공감하며, 남모르게 흘렸을 눈물과 가족이 겪었을 아픔에 동지애적인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그리고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에게 요구한다. 12번의 법정싸움에서 모두 졌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하라. 3명의 해고노동자도 우리 지역에서 함께 행복을 추구해야할 거제시민 임을 잊지 마라.

민중당 거제시위원회와 이길종, 성만호 경남도의원 후보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해고자들의 싸움에 연대의 마음으로 축하를 보내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당당히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6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8. 6. 7.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거제시 제1선거구 경남도의원 후보 이길종

거제시 제3선거구 경남도의원 후보 성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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