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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최저임금, 실질임금 감소"
"줬다 뺏는 최저임금, 실질임금 감소"
  • 김동성
  • 승인 2018.06.07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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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거제지역 정당,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금속노조조선하청지회와 노동계는 상여금 삭감 등 실질임금 감소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조선하청지회와 노동계는 상여금 삭감 등 실질임금 감소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거제지역시민노동단체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실질임금 저하를 가져오는 악법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 사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졸속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최저임금법이 어제(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으로써, 이제 저임금으로 고통받고있는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황급히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연봉 2천5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변동이 없고,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인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수 있듯이 연봉 2천~3천만원을 받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임금동결 또는 임금삭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방법 하나로도 간단히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 시킬수 있었는데, 이제 각종 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훨씬 다양한 편법을 동원할수 있게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 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거제지역의 18개 정당,노동,시민 단체는 지난 6월 4일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노동자 서민을 기만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규탄한다!

지난 2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도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상여금을 격월 또는 분기당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노동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주는 꼼꼼함까지 발휘했다. 이 같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내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2년 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강압적으로 진행된 조선소 하청노동자 상여금 삭감과 기본급전환 경험을 통해 거제지역 노동자 시민에게는 이미 익숙한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문제가, 이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전국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에게까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은, 애초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미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되묻게 한다. 그 의미는 당연하게도 우리 사회의 핵심적 문제인 사회양극화, 즉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완화하고, 한계에 직면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이 같은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절차적 요건을 무시하면서까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인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친재벌, 친기업 정부임을 숨기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지침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군사정권 시기에도 최소한 선거를 앞두고는 노동자 서민을 배려하는 척이라도 했다. 하물며 ‘촛불정권’을 자임하며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세력인 수구 보수정당과 한통속이 되어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 서민에게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민중의 열망과 지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그에 따른 자만심으로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최저임금 문제를 적폐세력과 짝짜꿍해 개악하려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1천7백만 촛불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정부와 집권여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현정권에 대한 지지율의 고공행진에 취해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를 우롱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물론 전 국민이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서민을 기만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해 사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2018년 6월 4일

노동당 거제지역위원회, 거제 녹색당,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경남분회,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노동조합,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일반노조 거제복지관지회,대우조선현장조직 노민추, 통추위, 현민투, 현장연대,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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