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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집권여당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하라!
(기고)집권여당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5.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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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노조 지회장 김동성

 

집권여당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하라!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2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렇게 최저임금법이 개악될 경우, 내년에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 되더라도 노동자가 받는 실제 임금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저임금 문제는 우선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 되어야 하는것이 직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과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한통속으로 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참으로 당혹감과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상여금을 되찾기위해 어렵사리 3,46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은 이제 또한번 날벼락을 맞아야 할 판이다. “더불어-한국당”의 의도대로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상여금 원상회복 요구는 근거 자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나마 지원하고 있던 숙식비 까지 빼앗아 갈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인색하면서도 기업측의 요구는 못들어줘 안달인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올려준 최저임금 월 150~180만원으로 한가족 생활하면 될걸 무슨 상여금까지 원하느냐고 훈계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이정도 월급이 최소생계비는 되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조선소 일은 사회적 평균 노동강도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죽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힘들고 위험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그나마 상여금 이었고, 추가노동 즉 잔업,특근 수당으로 박한 임금을 보전해 왔던게 조선소 노동자들의 엄연한 현실이다. 상여금은 결코 보너스가 아니다! 기본급을 최소화해 잔업,특근수당을 덜주기위한, 그래서 임금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 꼼수임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뿐만아니라 숙식비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인상한다 해도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할 수 밖에없다. 한마디로 줬다 빼앗는 기만적인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6백만 최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조건인 최저임금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일수 없다. 저임금 노동자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집권여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현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권’,‘적폐청산’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폐집단과 손잡고 반 노동자적인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라는 입에발린 표현 또한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총력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21일 국회앞에서, 그리고 각 지역 광역단체장 출마후보 사무실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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