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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시의원, 지역 교육환경개선 대안으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제안
최양희 시의원, 지역 교육환경개선 대안으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제안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5.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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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본 예산 시세 2%대, 관련 조례 지원범위 50%에도 못 미쳐

최양희 시의원(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 열악한 거제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를 제안했다.

거제시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18.3%로 경남의 17.87%, 전국 평균 18%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출산율 또한 높은 편에 속한다.

최양희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해 열약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거제시의 교육경비예산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제3조(보조금 등)에 따르면, ‘① 시가 각급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거제시 2018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경비예산이 3,235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는 2018년 본예산 시세 147,314백만원의 약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례 5%범위내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교육경비 비율이 최하 5%범위에서 7%가 대부분이며 남양주시,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10%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장군의 경우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결산액의 12%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최양희 의원은 우리시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이야말로 ‘100년후 거제’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거제시는 소비성 예산과 무분별한 난개발 예산을 축소하고 조례가 정하는 교육경비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교육경비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최양희의원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 마선거구(아주, 장승포, 마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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