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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단속, 과태료 5만원
2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단속, 과태료 5만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2.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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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공회전 2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집중 단속 및 주민 홍보.

단속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14곳. 백병원, 대우병원 주차장 시청주차장 공영노상주차장,능포버스터미널 고현 수협앞주차장 옥포주차장 등 규모 큰 곳, 앞으로 지정확대방침.공회전 차량(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 부과.
또 사등고개 장평고개 도로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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