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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통영점, 롯데마트 통영점 의무휴업
이마트 통영점, 롯데마트 통영점 의무휴업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2.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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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4주 일요일 영업금지, 0시~오전 10시 문닫아


 
통영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영업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관련조례 개정을 마무리 하고, 대형마트 대표 간담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영업시간 제한을 0시~10시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정했다

3월 1일 관련조례 시행규칙의 전면 시행으로 의무휴업 해야하는 통영지역 점포는 이마트 통영점과 롯데마트 통영점, 탑마트 통영점. 통영죽림점 등 4개소다.
이들 점포들이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근로자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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