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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도의원, AI관련 진주 KBS 라디오 인터뷰
이길종도의원, AI관련 진주 KBS 라디오 인터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2.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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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도의원이 진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매거진에 출연했다. 18일 오후5시40분부터 9분가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 검사 권한 이양 논의’에 대해 인터뷰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가 경남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AI 검사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한 인프라 조성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이길종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가 경남지역까지 확산됐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 이길종 도의원
지난,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생한 AI가 2월 10일 이후 전남 영암 종오리, 전북정읍 종계, 충남 청양 산란계, 전북 김제 종오리 등 4차례의 AI가 추가 신고 접수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경남의 경우 지난 30일 밀양 발생이후 아직 AI추가 신고접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처럼 경남에서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고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남도가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고, 밤낮없이 진행되는 농가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방제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AI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철저한 소독, 이동통제, 지도ㆍ점검을 통해 더 이상 AI에 대한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과 농가는 물론, 경남도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2) 이로 인해 살처분한 닭과 오리 수도 꽤 많죠?

지난, 2월 5일까지 살처분한 닭·오리는 무려 282만여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4차례의 AI 발생 중 두 번째인 2006~2007년 AI 발생 때 살처분한 280만마리를 이미 넘어선 숫자입니다. 이번 AI 피해액도 최소 600억원대로 추산될 정도로 ‘AI 재앙’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경남의 경우 올해를 포함해 지난 2004년과 2008년, 2011년 총 4차례의 AI발생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2백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현재 경남의 경우 밀양에서 발생한 토종닭 농장에 대해 확진판정이 난 것 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AI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제노력을 통해 더 이상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봅니다.

3)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방역이 아닌가 싶은데...방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전국에 286개 AI이동통제초소가 현재 운영중이고, 경남은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등 총 75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남은 지난 1월 17일 전북고창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하자마자 시군, 축산진흥연구소 AI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하면서 방역메뉴얼에 따라 긴급 방제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내 전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강화하는 등 AI방제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밀양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하자마자, 지역 군부대와 합동으로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현재 밀양 AI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위험지역) 가금 사육농장 8개 농가 10만여 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한 상태이며 집중소독으로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밀양 AI 발생지역에 대한 AI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우선 지급(50% 우선지급후 차후 정산)하는 등 금융지원대책도 조기에 추진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4) AI 확산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AI 검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지난, 2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경기가축방역대책본부를 찾아 “AI의 검사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병원성 AI 확진 검사를 할 권한이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앙에서 검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시·도 단위로 수의사나 시설을 갖출 수 있으니 고병원성에 대해 즉각 확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 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다시피, 현행 검사체계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수의과대학, 검역본부에서 1차 검사를 진행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검사를 하는 체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5) 하지만 이를 위해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황우여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검역본부는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 검사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도 최종확진은 검역본부가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의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여부, 검사결과 음성판정시 종합적 판단 가능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AI검사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지역본부는 검사기관 지방 이관 시 지차제 검사결과에 대해 검역본부 최종확진이 필요함으로써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방역메뉴얼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료를 수거해서 검역본부에 직접 운송함으로써 시간이 단축됐고 또한 경광등을 이용한 시료 운송 및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로 시료 운반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역본부는 바이러스, 세균, 독성 등을 연구하고 진단하는 전문부서가 있어 최종 AI 음성 판정시 질병 원인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역본부의 입장입니다.

6) 그리고 또 하나가... 살처분 비용이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금 등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비마저 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구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 따르면,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소독비용, 약물 투약 비용, 통제초소 운영 등에 대해 비용에 대해 국가는 100분의 50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에 대한 소각·매물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국가의 아무런 재정 지원 없이, 권한만 지방으로 이양 받는다면 지자체의 재정적 압박은 더욱 가중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각 종 가축류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지자체가 살처분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처분 보상비는 그 동안 전액 국비로 지원되다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상비의 20%를 시·군이 부담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상비마저 줄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7)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AI의 검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는 AI에 양성여부를 정부에서 하다보니,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AI검사체계를 지자체로 이양하기 보다는 지역에 검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 지방이양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앞서 언급 드린 시설과 인력이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전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전액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가축 전염병에 대한 판단자체가 부실 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8) AI가 한번 발생하면 이로 인한 농가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류독감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이 말한 철새를 통한 감염일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의 면역력 결핍이 그 원인일 수도 있으며, 외국 방문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가 제공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새에 모든 원인을 미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에 그물을 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백번양보해 철새가 원인이라고 해도 철새를 통한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새들의 이동을 철새도래지에 묶어 두어야 하는데, 정부의 가축방역메뉴얼에는 ‘야생조류 먹이주기 중단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축산농가가 있는 민가지역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경직된 가축방역메뉴얼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약 1조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8년에는 1천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제대로된 방역대책으로 다시는 이러한 농가의 아픔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봅니다. 끝으로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농가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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