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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통영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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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통영시보건소(소장 정  송)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22일(금)부터 29일(금)까지 2014년 제2차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합동 지도ㆍ단속 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청사,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공공기관, 100㎡이상 음식점(일반, 휴게, 호프집), PC방 등 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규정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 이다. 특히, 민원발생이 빈번한 PC방 및 의료기관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간접흡연 폐해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통하여 금연문화 조기정착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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