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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소각장 건립 논란과 대안
해양폐기물 소각장 건립 논란과 대안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8.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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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거제시 해양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따른 공법 등...., 문제점과 대안

해양폐기물에 의한 해양생태계파괴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언론이나 방송의 보도는 물론 전문가들의 지적 또한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거제시는 낙동강유역으로부터 장마철과 태풍 등에 따라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폐기물은 심각할 정도다. 따라서 “청정거제”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수집ㆍ운반 정책방안과 효과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분류함에 있어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그 하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여기서 사업장폐기물중 일반폐기물(유ㆍ무기질로 구성된 무해한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또는 감염성폐기물)과 건설폐기물(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유, 폐페인트 등의 폐기물)로 다시 분류된다. 더 나아가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 설계 폐기물로 세분화되고 있다.

여기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있어,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은 원인자(시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가 수집ㆍ운반ㆍ처리는 물론이고 그 비용도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바 없어 여기서 문제의 원인이 발생한다.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체가 없는 것이다. 또한 원인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보니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주체를 지정할 수 없어 거제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안 풍광과 도시미관을 해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제시는 그 동안 거제시의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줄기찬 요구에 정부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발생실태, 발생량보고와 함께 수집ㆍ운반ㆍ처리비 확보를 부분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위해서는 국가나 국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체는 국가가 되고 그 사무는 지방차지단체장으로 하며, 최종처리 방법에 있어 폐기물의 자원화 공법 등의 신속하고 명확한 정책적 지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폐기물의 문제는 인류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한 지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적사명은 환경보존과 환경보호를 원칙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화 시키는 공법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실태에 대하여는 일정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나 일일 또는 연간 발생량조차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 170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료에 나타고 있으며, 수집ㆍ운반ㆍ처리과정에 있어 사람중심의 명확한 정책과 대안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제안서에 이끌려 의회의 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의회는 심사보류결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청은환경의 제안서를 요약하면,
주식회사 청은환경이 사업주체로 하여 폐쇄된 공유재산인 구 사등 소각시설부지(잡종지: 2,660평)를 10년간 임대하여 13개월간의 전체공정으로 사업비인 150억 원을 투입 영구시설인 유동방식의 소각장을 건설하여 1일 38톤의 해양폐기물과, 10톤의 사업장 폐기물(총 48톤)을 처리하겠다는 것과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전기)를 1일 16,800kWh생산하여 자체소모 전력으로 8,640kWh를 사용하고 잉여전력인 8,160kWh 한전에 판매하여 연간 4억 4백여만 원과 해양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1톤당 220,000원과 사업장폐기물 1톤당180,000원의 수입으로 33억5천3백여만 원을 합쳐 총37억5천6백여만 원의 매출을 올려 부지 임대료로 1년에 1억1천만을 거제시에 납부 등 운영경비 등을 공제하고 7억3천여만 원의 연간 순이익 얻겠다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20년간 사용하고 이후에는 이 시설을 기부 채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14명의 임직원을 두고, 밀폐식 운반차량2대, 운반용 압축차량1대,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1대와 실험실 설치 등이다.

또한 (주)청은환경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 조직을 대표이사 산하에 감사와 1개의 기술연구소의 설치와 생산부, 기술부, 신규사업연구개발부, 관리부, 운반사업부 등 5개의 부서와 12개 팀으로 편제하고 있으나 인건비 산출 기초에는 전체 구성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아 해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검토함에 있어 몇 가지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이 있다.

1. 첫 번째가 소각의 필요성 문제
1) 1일(연간) 폐기물발생량 집계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체계적 시스템 여부

2. 두 번째가 소각장의 규모 또는 공법과 오염방치대책 설비의 적정성 여부
1) 소각장의 규모가 발생량과 비교 분석
2) 소각공법에 대한 유해물질 배출의 안전성 검토
3) 오염방지 대책계획 및 그에 따른 설비시설의 성능 검토
4) 영구적으로 유해물질 배출을 막기 위한 관리운영 시스템 검토

3. 세 번째가 재원조달 및 운영ㆍ운전의 능력제고
1) 재정보고서(최근3년)
2) 대차대조표(최근3년)
3)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관급용 경영평가서
4) 자체기술 및 운전자격 보유현황

4. 네 번째가 사업 등의 실적 등이다.
1) 최근 3년간의 본 사업과 연계된 실적 등을 검토한 결과와 백 데이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것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21세기 사회는 사람이 중심이고,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를 통하여 도시인의 건강을 지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1000여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이다.
기본적으로 소형소각장에 대하여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NOx)의 배출이 심각하다는 것은 환경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정보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이미 잘 알려졌듯이 1그램이면 50kg 체중정도의 건강한 사람 5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청산가리의 1만 배나 독성이 강하며, 사람이 흡입할 경우 간독성, 피부독성, 태아독성 및 기형과 암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으로 일본, 캐나다 및 유럽국가들 모두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비롯한 공정상 다이옥신 배출이 예상되는 시설을 다이옥신규제시설로 정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치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다이옥신의 발생은, 물질을 소각할(태울)때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다이옥신의 발생을 촉진 시키는 물질은 소금(NaCl)과 석유(비닐은 Cl분자를 매우 많이 포함한 고분자 물질임)화학제품들이다. 여기에 낮은 온도로 소각할 때 더 많이 발생하나 950도c~1300도c 이상의 고온에서는 완전히 분해되어 버리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거제시가 설치한 석포소각장은 이러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건설단계에서부터 거제시행정과 의회가 첨예한 대립과 검토를 통하여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확보와 365일 24시간 유해물질의 배출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를 위해 소각로의 온도를 950도c 이상, 유지 운영하도록 하고, 내화벽돌을 1300도c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자제를 사용하였고, 혹시라도 유해물질이 배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중 백필터의 설치와 자동 TMS장치를 설치하는 기본사양으로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사등에 (주)청은환경이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장은 소금 성분과 석유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된 해양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라는 점과 그 공법은 유동상식〈유동매체->Sand(모래)를 사용하여 송풍압에 의해서 유동시킴으로 분진이 과다 발생하며, 이 공정에서 다이옥신 과다 발생하여 소각잔재와 함유됨〉또한 낮은 온도에서(700도c~800도c) 소각하는 유동상식을 채택하고 있어 다이옥신, 분진 등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굴뚝의 배출 온도는 더 낮음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에 의한 다이옥신 배출이 많음) 또한 연간365일 지속적인 가동이 아니라 연간330만 가동함으로서 시설의 불규칙 가동으로인 한 다이옥신발생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왜, 1일 처리량이 48톤인가?
여기에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1일 50톤 미만의 소각처리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 및 거제시의회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한다.

첫 번째 1일(연간)발생 및 수집 량의 정확한 집계를 보고 처리비 원가를 계상한 후 소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결과에 따라 소각한다면 거제시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량인가? 을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

두 번째로 지구환경보존을 기본으로 도시환경 및 사람중심의 폐기물처리공법(100% 자원화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사치의 공법)과 유해물질의 방지(무 배출) 및 365일 24시간 실시간 감시ㆍ감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할 것인가를 선행과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위의 내용을 검토와 합의를 토대로 사업제안자의 재원확보능력과 시공, 가동 등의 기술능력을 평가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방법은 매립, 소각, 용융, 바이오매스 비 소각 저열분자분해방식이 상용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선택한 방법은 매립에서 소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공법은 스토카식 소각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과 효율성과 함께 폐기물을 100% 자원화(폐수포함)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공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바로 바이오매스 비 소각 열분해 분자분해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매스 비 소각 열분해 분자분해 방식은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유발시키지 않으며, 분자분해에 의한 100% 자원화(폐수포함)가 가능하고, 잔재물이 발생자체가 없어 2차 처리가 필요치 않으며,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함으로 타 시설에 대해 전기 생산을 2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CO2를 전량을 표집 자원화 함으로 탄소배출권의 확보는 물론 경제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며, 수집ㆍ운반에 있어 분리수거가 필요치 않아 폐기물의 운반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과 시설의 운전이 간단하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부지도 절반정도면 가능하다.

처리비용 또한 가장 흔한 기존의 소각방식인 스토카식 소각로보다 (1일 100톤 기준)저렴하고(토목 공사비를 포함 약 198억 원 소요) 지자체가 원하는 자원화 방향과 폐기물의 성상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맞춤형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시설 예: 중국 복건성-> 녹차 밭의 최고급 완효성비료로 사용, 미국 조지아주-> 매립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따른 최고급 완효성비료 생산, 기타-> 고질적인 오ㆍ폐수는 2급수까지 정수가 가능하여 수영장 물로도 사용가능하고, 50톤에서 100톤 200톤, 폐기물 성상과 발생량에 따라 맞춤형이 가능함, 최근에는 5톤, 10톤 처리를 위한 컨테이너형도 개발 중이라고 함)

따라서 거제시 해양 폐기물을 효율 및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법(소각방법)개선과 동시 처리비용의 안전적 확보방안(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며, 폐기물의 안전적 공급 방안 등을 위하여 광역단위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자체간 협력과 협의를 통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지이용과 시설의 중복 투자를 막아 국세(국가예산)를 절감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태계보전과 복원, 도시의 위생과 보건, 도시의 미관 등을 위한 폐기물처리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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