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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형식적 운영, 정보공개 돼야"
"각종 위원회 형식적 운영, 정보공개 돼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8.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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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최양희의원 5분자유발언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실시간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무더운 8월의 한여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태풍피해는 없으신지요?
총무사회위원회 의원 최 양희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거제시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7월말일까지 거제시의 조례와 90개 위원회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거제시가 사람의 몸이라면 조례와 위원회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혈관과 에너지로써 거제시를 명품도시로 만들 것인지 흉물스런 도시로 만들것인지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며, 거제시의 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분석결과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대한민국 국정 과제인 정부 3.0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거제시 90개 위원회를 거제시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90개 위원회 중 자료가 공개된 위원회는 절반도 안되는 34개 위원회입니다. 상반기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최근 1년의 자료라도 탑재하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광고물관리위원회, 거제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거제시시민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클릭하면 해당위원회 자료만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 십 개의 타 위원회 자료가 탑재되어 있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민원조정위원회는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법령 ․ 조례를 확인할 수 없는 위원회는 안전문화운동추진 거제시협의회, 거제시 문화예술창작촌 입주자선정위원회,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방 위원회 활동란을 클릭하면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동이라고 뜹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운영위원회를 들어가면 실명로그인 메세지가 떠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성의 없는 자료공개는 하나마나한 것이며 거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제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8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40%는 커녕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3개나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거제시에 수 십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 대표가 무려 16개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6개의 위원회는 특정단체 사람들이 두 세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무려 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영어마을의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해야 하는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는 2012년 미개최, 2013년 단 한 차례만 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특히, 24명으로 구성되고,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위원회 구성 제4항 3호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한 두명 정도의 시민단체 대표들 특히, 환경단체 대표는 포함되는 것이 이치에 맞고 거제시의 난개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데 대부분 타 지역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거제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된 안건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민망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69조 회의운영 3항에‘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어 타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제시와 동일한 곳도 있지만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는 지자체도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과 차별되는 위원장에 특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조례 제11조 안건제출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 즉, 환경정책의 계획수립,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2009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도 않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있는 위원회와 조례는 한번쯤 검토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온 결과라 보여집니다.


안전, 청렴, 소통, 거제미래 100년 기반을 구축하고 거제시를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부터 다시 한번 살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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