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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의 책임회피, 볼썽사납다.
도시과장의 책임회피, 볼썽사납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8.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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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과장의 언론기고문에 대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반론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끝난 지난 7월 25일 권정호 거제시 도시과장은 논란이 되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일부가 부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시민단체와 언론에 돌리는 언론기고문을 발표하였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시민연대)는 권정호 과장의 언론기고문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책임회피성 화풀이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1. 도시과장은 ‘제6대 의회에서의 경사도20도완화 조례개정안은 일부 시의원이 발의하였고, 시는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시민단체가 사실도 모르면서 거제시가 이를 발의하였다는 식의 진실을 간과한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였다’고 주장한다.(7.24 산건위보고 및 답변, 7.25 언론기고문)

권정호 도시과장은 시민연대의 성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시민연대의 성명서는 6대의회 당시, 2번의 개정안 발의(2012년 6월, 12월)가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이며 ‘시가 난개발우려, 재해위험 등의 사유로 이의 개정을 반대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이번에 시에서 개정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권정호 도시과장이야말로 사실을 정반대로 알고 있으면서 이를 언론에 내고, 의회 답변에서 ‘시민단체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시장이 낸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과 자신이 치명적 명예훼손을 입었다’는 논리를 서슴치 않았다.
분명히 밝히지만 이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입은 곳은 시장과 도시과장이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이다. 더군다나 도시과장의 발언은 영구적으로 의회 회의록(속기록)에 남아, 이를 읽게 되는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자료분석이나 앞 뒤 구분도 못하는 단체로 생각하게 만들 위험에 빠트렸다. 도시과장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2. 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단체에서 경사도 20도를 25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7.21 거제시보도자료, 7.25 언론기고문)

우리 시민연대는 이번 개정안 제출이 평균경사도를 25도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밝힌 대로 20도 이상의 평균경사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18조 3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6대 의회에서의 회의록을 검토하며 당시 도시과장 등이 답변한 내용을 인용해 만약 25도로 완화되었을 경우 예견되는 상황을 설명하였을 뿐이다.


3. 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엉터리로 발설 제보하여 시민과 거제시를 기만, 우롱’하였으며, ‘본 뜻과 다르게 사실을 매도하여 발설시킨 자를 밝혀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7.21 거제시보도자료, 7.25 언론기고문)

마치 기밀사항이라도 되는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밖으로 유출했고, 그 제공자를 색출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이자, 피의자를 대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의 극치를 보여준다. 거제시의 개정안은 7대 시의회 170회 임시회 개최(7월 22일) 며칠 전인 시의원 연수(7.15~17)가 끝난 후 시의원에게 배부되었다 한다. 시민연대의 성명서가 7월 17일 발표 되었으므로, 시점상 누군가 내부자가 미리 이를 알려줬다는 말투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거제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에는 이미 5월 26일자, 거제시장 명의의 공고(제2014-942호)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다(18조와 관련하여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안과 동일하다). 시정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당연히 시민연대는 입법예고된 이 자료와 현행 조례를 근거로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의안상정 거의 두 달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예고한 것을 두고 발설, 제보 등의 음습한 용어를 써가며 비난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4. 도시과장은 ‘사소한 조례개정 사항을 지역 대형사건으로 비화하게 만들고, 엄청난 오해와 오보를 만들어 사회적 파장을 확산’시켰으며 ‘시민단체가 오보된 성명서 발표 이전에 전화 한 통 없이 잘못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단체인가’라고 비난하고 있다.(7.25 언론기고문)

도시과장의 말처럼 전화 한 통화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만약 그 일로 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민연대의 성명서발표가 도시과장의 말처럼 ‘엄청난 오해와 오보를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일이다.

도시과장의 주장처럼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18조와 관련한 개정안이 단순하게 어려운 법적 용어를 풀어쓰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18조 1항에 언급된 3개 사항중 입목축적 120퍼센트미만, 도시생태계보전가치 1,2등급은 제외하고 유독 산지경사도 20도만 따로 명시해서 3항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여기에 대해 의혹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또한 도시과장의 말처럼 18조 2항에 의거, 현재 조례상으로도 20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2012년 6대 의회에서 2차례 의원발의로 개정안(‘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거제시가 ‘현행 조례 18조 2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므로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회의록 어디에도 그러한 발언은 없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 재해위험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였다. 이는 곧 2항의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20도 이상의 개발을 위해서는 20도 이상을 명문화하는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경우와 같이 이를 명문화하는 시의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20도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지 않은가?

나아가, 이번 170회 산건위 회의에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판단할 내용을 ‘평균경사도 20도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의미는 스키장 등 매우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아, 보편적 대상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고” 4항의 개정안 역시 “주거,상업,공업지역 심의와는 무관하게 모든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축적도, 토지의 평균경사도, 생태계보전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18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이나 산건위 소속의원 8명 전원의 의견으로 18조 관련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그만큼 개정이 불필요함을 지적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조례 18조의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사실을 오도해서 사소한 문제를 대형사건으로 비화’시켰다거나 이를 근거로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등의 발언은 조례개정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회피이자 화풀이성 비난 발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5. 도시과장은 ‘(시민단체에 대해) 거제시민과 거제시, 언론 등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주장한다(7.25 언론기고문)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시과장은 시민단체를 겨냥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시민단체’라는 지칭이 누락되어 있지만 글의 내용이나 흐름으로 볼 때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슨 진실을 밝히고, 무엇에 대해 사죄하란 말인가?
6대의회 개정안이 의원발의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이를 정반대로 알고 시민단체를 매도하고, 이미 공개된 조례와 회의록, 입법예고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을 두고 누군가와 짜고 시를 비난할 의도적인 목적이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의원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개정안을 본인이 내놓고서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두고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이야 말로 도시과장이라는 공직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도시과장이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기고문이나 의회 답변을 통해 시민단체 명예를 훼손한 사람도 도시과장이다.

6. 행정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도, 사과할 사람도 도시과장 자신이다.

이번 시민연대의 성명서는 도시과에서 제출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부결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불과 한달 전 6대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부결된(심사보류) 안건을 7대의회가 개회하자마자 상정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아직 부서별 업무파악도 안된 의원이 10명(6대의회에 이어 연속 당선된 6명을 제외한)이나 되는 상황에서 안건 상정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행정의 부서별 업무보고는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이다)
더군다나 이 안건은 당시 의원들과 언론의 지적으로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해당부지 사업자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의회에서는 논의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거제시가 안건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무리한 안건 상정의 배경에 사업자와 도시과장이 동향이라서 그랬다는 등의 이른바 ‘향피아’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행정의 명예를 떨어뜨린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도시과장이 아닌가?

7.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이번 산지도경사 20도를 둘러싼 논의는 이미 2012년 6대 의회에서 2번, 2013년 삼성중공업협력업체 기숙사 허가를 둘러싸고 또 한차례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상정은 당연히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를 확대재생산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행정은 이 안건상정이 불러올 파장을 생각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행정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논란을 확산시킨 원인은 행정이 제공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개정안 일부조항이 부결된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선진화된 행정의 첫 걸음은 시민과의 의견차를 줄이고 소통하는 것이라 믿는다. 거제시 도시발전계획의 입안과 추진에 있어 그 어떤 부서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도시과가 먼저 그러한 태도를 가져주기 바란다.
                                                             2014. 8. 4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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