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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주택개량자금 저리 융자 지원
노후·불량 주택개량자금 저리 융자 지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7.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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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최장 20년) 저리(2%에서 2.7%)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

통영시는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에 대해 신축, 증축,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장기(최장 20년) 저리(2%에서 2.7%)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와 대학교 주변 및 도시지역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의 소유자로서 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신축, 증축(기존 건물에 증축 합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대수선 등의 개량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융자대상 주택개량의 범위에 건축법상의 대수선 외‘구조안전 및 에너지절감’ 관련 중보수가 포함되었는데 기둥 및 벽체 보강 공사, 담장전도․침하․소실․훼손 보강, 지붕재 부식․처짐․훼손, 마당․마루․좌식부엌바닥 침하와‘에너지절감’을 위한 외벽단열시공 및 창호개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개량의 대출 한도는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다세대주택은 호당 3000만원이며, 개량의 경우는 대출 한도의 절반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우리은행 통영지점을 방문해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먼저 안내를 받은 후,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주택개량자금 융자 대상자 추천서를 받아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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