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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골칫거리 굴패각 재활용 길 열려
어민 골칫거리 굴패각 재활용 길 열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7.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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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민들이 활용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해온 굴패각처리 문제를 통영시가 근원적으로 해결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굴패각 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수차례 요구한 결과 굴패각을 일반토사와 혼합해 공유수면 매립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통영지역의 효자산업으로 자리 잡아온 굴양식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생굴박신 작업 과정에서 매년 발생되는 147천톤의 굴패각 중 45천톤의 굴패각은 사업장폐기물로 엄격히 규제되어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굴박신장과 굴패각공장 주변에 야적되었다. 이는 양식어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악취민원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통영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환경부를 방문해 양식어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굴패각을 공유수면매립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를 위해 시와 굴수하식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굴패각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대해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굴패각을 공유수면의 성토재로 재활용하였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지반침하 등의 2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시에서는 이를 토대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립환경과학원, 어민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각계 전문가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굴패각을 포함한 폐패각을 20mm 이하로 분쇄한 후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한 매립공사장에 일반토사류와 폐패각의 혼합비율을 7:3으로 하여 성토재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했다.

 이번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공유수면매립장에 수십년간 굴패각을 매립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양식어민들이 활용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해온 굴패각처리 문제를 통영시가 근원적으로 해결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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