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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구속원칙 통영경찰 3명 구속
공무집행방해 구속원칙 통영경찰 3명 구속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2.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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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경찰서 전경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영경찰서는 13일 유흥주점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김모(49)씨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모두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 2월 10일 21:5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목격한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북신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일행들도 가세하여 다른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지원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북신지구대 소속 이 경장은 어깨관절 염좌 , 김 경사는 다발성 타박상, 강 순경은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 각각 2주간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통영선적 멸치잡이 선원과 선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자 홧김에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앞서 통영경찰서는 지난해 10월경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범 고 모(41)를 구속시키는 등 지난해에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2명을 검거, 이중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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