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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홈플러스 통영 이마트 롯데마트 2,4주 영업금지
거제홈플러스 통영 이마트 롯데마트 2,4주 영업금지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2.05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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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적용, 밤 12시까지만 영업


오는 3월부터 거제 홈플러스와 통영 이마트 통영 롯데마트는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할 수 없다.
또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거제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뼈대로한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고, 통영시는 공고를 거쳐 확정했다.


거제시의 영업제한 대상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거제점과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쇼핑(주)롯데슈퍼, 탑마트 장승포점, (주)GS리테일 옥포점, 고현점, 신현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고현점과 상동점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거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도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영업제한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탑마트 2곳 등 모두 4곳이다.
한편 지난해 초 국회는 대형마트의 영업과 관련 월1~2회이던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휴업하도록 하고, 영업제한 시간을 밤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로 기존보다 두시간 확대시키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또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하는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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