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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CGV 영화상영중 끊김사고...보상은?
거제CGV 영화상영중 끊김사고...보상은?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7.0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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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cgv매표소 장면...cgv홈페이지

거제cgv 영화관에서 영화상영중 영상이 멈추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거제cgv 5관에서 '트랜스포머-사라진시대'를 보던 김모(43 거제면)씨에 따르면 "11시 상영을 시작한 영화가 11시 20분쯤 영상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관련 동영상을 찍어 본사로 알려왔다.
관객들이 당황해하자 영화관측은 '죄송하지만 재부팅 중이어서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멘트만 내보내고 10여분간 별다른 조처도 없다가 영화를 첫 장면부터 재상영했다는 것이다.
영상이 멈추자 관객들은 '정확한 원인설명도 없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나? 환불받아야 하지 않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관객은 티켓을 챙겨 퇴장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거제cgv관계자는 "영상기기에 순간적인 에러가 발생해 상영중단돼 조치후 재상영했다"면서 "관객의 피해보상 등과 관련해서는 본사 홍보실을 통해 확인해주겠다"고 말했다.

6일 cgv 본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확인결과 상영후 15분에 영상이 끊겨 8분후에 처음부터 재상영했다"면서 "관객이 피해본 시간은 23분이며, 피해보상규정에는 30분이 지연될 경우 환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거제점을 통해 민원접수를 할 경우 보상문제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관객과 영화관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5일 오전11시 거제cgv영화관 5관(180석)에서 트랜스포머-사라진시대를 관람한 관객들의 대응과 그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피해규정에는 영화 등이 30분이상 지연될경우 전액환불, 1시간이상 지연될 경우 2배 환불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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