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 주민재산 보호 나서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 주민재산 보호 나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7.02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읍 기월마을, 고성 송학동고분군 주변 개인재산권 침해 받아
▲ 고성군에 위치한 송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9호인 고성 송학동고분군 주변 지역에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고성읍 기월마을 주민의 민원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불합리한 문화재구역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이 기월마을 주민의 민원과 관련해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함에 따라 문화재청이 검토에 나선 것이다.

  고성읍 기월마을(이장 강성용)은 2010년부터 고성 송학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강화로 제2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사적지 지정구역(고분)으로부터 평균 100m이내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높이를 8m이하(경사지붕은 11m)로 제한하고, 건설공사 시 터파기를 할 때 문화재 관계 전문기관 입회하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문화재청, 감사원,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3월, 국가지정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심의했으나 문화재청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기월마을은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문화재청은 사적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하거나 과다․중복․추정 지정된 문화재구역을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월마을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축소토록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의 현지 확인을 마치고, 연말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월마을 주민의 민원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미터에서 200미터 이내로 완화 조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해 놓고 있어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반영해 지난 4월 1일 신설된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애로 해소 1건, 중소기업 지원 2건, 서민생활 안정 7건, 기업 투자여건 개선 12건, 소상공인 육성 22건, 농수산업활성화 8건, 기타 9건 등 전체 61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