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답
만 65세 이상으로 1949년 7월 이전에 태어나신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문
나이가 65세 이상되는 어르신 모두가 기초연금에 해당되나요?
답
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을 넘는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②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수령하고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나,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나,
- 직역연금수급자 및 배우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연금법상 특례를 인정받은 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직역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및 일시금급여를 말합니다.
문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는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통영지사 650-8511, 650-851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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