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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6.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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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반 8명 점검반 거제대교, 거가대교 요검소 일제단속
 

 거제소방서(서장 최만우)가 지난 24일(화)~25일(수) 양일간 거제대교 검문소와 가가대교 요금소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용기 운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위험물 운송 및 운반과정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일제단속은 경찰의 협조를 받은 거제소방서 2개 점검반 8명의 단속반이 거제대교 검문소와 거가대교 요검소에서 사전 예고 없는 불시 검문으로 실시했다. 
 거제소방서는 이번 단속에서 30여대의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정한 용기검사 이행여부 및 경고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하고, 기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했다.

 거제소방서는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사례를 발견하지 몼했지만, 앞으로도 불시 가두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위험물이 운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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