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거제시보건소, PC방·음식점 등 대대적 금연 단속
거제시보건소, PC방·음식점 등 대대적 금연 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2.11 2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 보건소는 2013년 12월 31일자 계도기간이 만료된 PC방과 올해부터 금연시설에 해당되는 100㎡이상 음식점 중심으로 대대적인 금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연중 분기별, 자체단속 및 보건복지부 합동단속으로 실시하며 이번 1분기 대상은 PC방, 음식점(100㎡이상) 중심으로 터미널, 의료기관,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전체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 및 위반자(흡연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면 금연구역 미 지정(미표시) 업주(대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며,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야간 운영 업소나 이용객이 많은 호프, 주점, PC방 등은 거제경찰서 및 금연서포터즈인 자율방범연합회와 합동으로 주 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이후에는 국가정책인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금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 및 단속이 강화된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향후 금연시설 금연이행 정착 시 까지 연중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민?관이 협력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거제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