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성도 변호사)가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이 낸 선거구 조정 관련 지역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당초 통보한 안을 그대로 관철, 통과시켰다.
'획정위'는 지난 7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선거는 지역구 1명이 늘어나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16명이 됐다. 선거구는 기존 5개 지역선거구에서 6개로 늘어났다.
‘가’선거구는 장평동으로 시의원 2명, ‘나’선거구는 고현·상문동 3명, ‘다’선거구는 연초·하청·장목면과 수양동으로 2명, ‘라’선거구는 옥포1·2동으로 2명, ‘마’선거구는 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 3명, ‘바’선거구는 장승포·마전·능포·아주동으로 2명을 각 선출한다.
‘획정위’의 안은 11일 개회되는 도의회 314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 심사로 본격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18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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