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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사고 1주기...재발방지대책 촉구
삼성중 크레인사고 1주기...재발방지대책 촉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4.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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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크레인대책위 기자회견, 4일까지 추모 주간 운영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 참사 1주기 추모주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를 추모하고 지금도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고용노동부와 삼성중공업을 규탄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생명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후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고, 2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4일 오후 5시에는 거제조선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공동대책위는 "크레인 충돌사고가 3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 참사로 이어진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금지 없이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1464명이 일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트라우마로 산재를 신청해 승인받은 노동자는 부상자 중 5명, 사고 목격자 중 7명에 불과하다"며 "트라우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박대영 사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청에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62억원가량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하청에 지급했지만,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휴업수당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삼성의 하청 노동자 휴업수당 지급 책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 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명령 때 원청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사고 1년
삼성중공업과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라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여섯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겼다. 스물다섯 명 이상의 노동자가 다쳤고, 사고를 목격한 많은 노동자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직무를 유기했고, 삼성중공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청노동자의 피해와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5월 4일 금요일까지를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사고 1주기 추모와 투쟁 주간으로 정했다. 그리하여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를 추모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고용노동부와 삼성중공업을 규탄할 것이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다단계하청 법으로 금지하라

우리는 사고 처음부터 “두 개의 크레인이 왜 충돌했는가?”가 아니라 “두 개의 크레인이 충돌했는데 왜 수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쳤는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으며 특히 조선소의 다단계하청 고용구조가 문제임을 지적해왔다.

사고가 난 마틴링게 프로젝트 P모듈에서 사고 당일 일한 노동자 1623명 중 1464명이 하청노동자였다. 이들은 겉으로는 15개 하청업체에 각각 소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 밑에 다시 하청의 재하청으로 수십 개 물량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납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 가릴 것 없이 인원을 투입하여 무리하게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좁은 공간에 움직일 틈도 없이 투입된 노동자들은 위험한 혼재 작업을 강요당했다.

조선소에서 더 이상의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다단계하청을 반드시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복잡한 다단계하청 고용구조 아래에서는 어떠한 안전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수많은 재하청 물량팀에게 안전은 우선 고려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 조선소 다단계하청 금지 없이 어떠한 안전대책도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둘,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책 제대로 마련하여 시행하라

사고 이후, 부상 노동자와 사고를 목격한 수많은 노동자가 트라우마로 고통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속에 철저히 방치되었다.

2017년 6월과 9월 뒤늦게 실시된 두 차례 설문조사로 그 실태가 파악된 노동자는 사고현장에서 일한 1464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같이 매우 부실한 조사임에도 사고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가 394명으로 확인되었고, 트라우마 위험군이 1차 조사에서 161명, 2차 조사에서 115명이나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결국, 사고 1년이 지나도록 트라우마로 산재 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부상자 5명, 사고 목격자 7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산재가 승인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대로 상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방치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트라우마 대책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 피해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조속한 실태파악→상담→산재 신청 및 치료→완치 후 현장복귀’로 이어지는 트라우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셋, 삼성중공업 박대영 전사장을 처벌하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하루빨리 제정하라

얼마전 검찰은 사고 1년이 다 되어서야 크레인 사고에 책임이 있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되었던 노동자 1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고로 처벌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15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경영진은 조선소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 사고에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박대영 전사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중대재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 그러므로 2017년 4월 이미 입법발의 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잠 자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통과 제정되어야 한다.

넷,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하라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은 생계계의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중공업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은 법적 휴업수당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하여 결국 하청노동자 대규모 휴업수당 미지급을 초래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총 2,747,647,029원의 휴업수당 미지급액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30,698명 중 절반이 안 되는 14,853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이다. 그러므로 실제 휴업수당 미지급 총액은 확인된 금액의 최소 두 배 이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현행법을 핑계로 삼성의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지급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므로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을 원청이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올해 하반기 금속노조와 함께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사고 1주기 추모와 투쟁 주간을 선포하며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와 같은 절실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 요구를 소리 높여 외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다단계하청 법으로 금지하라
○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책 제대로 마련하여 시행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하루빨리 제정하라
○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하라

2018년 4월 30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이김춘택 : 010-6568-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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