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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고성에서 일어난 파혼 사건
1920년대 고성에서 일어난 파혼 사건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6.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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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년 파혼사건을 다룬 당시 기사(이름은 지움)

 

근대로 접어드는 조선은 ‘자유연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종의 거대한 반란 혹은 혁명일지도 모른다. 일본 유학길에 오른 소설가 이광수나 염상섭뿐만 아니라 최린 등 조선의 엘리트들은 본 부인을 두고 일본에서 조선인 유학생과 자유연애를 만끽했다. 경기도 수원 출신 나혜석은 이광수, 최린 등과 자유로운 연애를 즐겼다. 이미 이광수는 본 부인 외에도 삼각관계에 놓여 있었다. 특히 이광수는 나혜석에게 수백 통의 연애편지를 보냈다. 이미 유학생 허영숙(의사)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훗날 허영숙은 이광수와 혼인하지만 해방직후 이혼한다.


1920년대 조선의 연애는 부모의 중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애관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이런 흐름에서 간혹 전국 각지에서 ‘파혼’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 시기는 연애와 결혼의 결정권에 있어 부모에서 본인 당사자에게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1925년 4월 고성군 고성면에서 일어난 파혼 사태는 자유연애와 연결된다.


고성면 성내동 안모(23)는 같은 면 수남동의 이모(18)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근데 신랑 측 부모는 신부 측에 파혼을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이모는 8세부터 13세 때까지 그의 오촌 이모씨 집에서 자랐는데 그 집 머슴 성내동 황모(29)와 깊은 관계가 밝혀진 것이다. 황모는 “이씨가 자기에게 몸을 허락한 사람이요. 그 부모까지 허락 받았다”라고 폭로했다. 결국 파혼을 당한 집안은 가족 전체가 식음을 전폐하고 황모를 고소하게 이른다.


1920년대 조선은 ‘현대연애’ 또는 ‘자유연애’시즌에 걸맞게 신문과 잡지에서 여러 나라의 연애와 결혼제도를 선전했다. 또한 연애소설과 시가 선남선녀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선의 관습법은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 1908년에 조사된 대한제국의 결혼의 요건은 연령에 제한이 없었지만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 관습법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동성동본의 결혼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는데 6촌 밖이면 가능했다.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는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형, 백부, 숙부 등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부인 2명을 둘 수 있었는데 주로 경성 지역의 상류층에서 유행했다고 한다.


1936년 3월 동성동본 결혼 건수는 3,437건이었다. 이들은 본관을 정정하고 다른 본을 고쳐 혼인신고하거나, 처를 서자(庶子)의 모친으로 하여 친족으로 입적시키거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알다시피 조선에는 연애라는 관습법이 없었다. 남녀는 부모에 의해 맺어주는 중매제도를 선호하고 있었다. 결혼제도는 1922년 ‘조선호적령’ 제6절 결혼 조항에 혼인·이혼을 법적으로 명시하면서 시작되었다. 1934년 11월 조선총독부는 ‘혼장제(婚葬祭)의 의례준칙’을 제정하고 결혼 연령(남 20세, 여 17세 이상), 예물 교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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