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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유재산 조례삭제 시의원 낙선운동
통영시 공유재산 조례삭제 시의원 낙선운동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4.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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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현수막 내걸고 본격 낙선운동 돌입…헌법소원도 추진

4월 10일 통영시의회 앞에서 통영시민과 시민단체가 통영시의회의 통영시 재산처분 조례 조항 삭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통영시 소유 임야는 공공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분해야 한다'는 조례가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한 통영시의원들에 대해 통영시민들이 본격적인 낙선 운동을 시작했다.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과 시민들은 낙선 운동 첫 번째로 21일부터 통영시내 전역에 수십 개의 현수막을 걸었다. 앞으로 이들은 선거전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당선 된다면 주민소환, 헌법소원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의회가 해당 조례를 삭제하자 인터넷 내부망에 현수막에 쓸 구호 등을 공지하고 회원들 의견을 물었다. 이후 통영선거관리위원회에 문구 적법성을 물은 다음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42조(처분의 제한) 삭제!'란 글과 함께 '시민 재산 지키지 못한 무능한 통영시의회를 규탄한다!' 등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통영시민 재산 팔아먹는 시의원 정당공천 배제하라' '나라 팔면 매국노! 통영시민재산 팔면?' 등 문구를 썼다. 애초 '시민재산 팔아먹는 시의원 낙선을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문구를 게시하려 했지만 '문구가 낙선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통영선관위 답변에 따라 문구를 수정했다.

시민들이 낙선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지난달 전병일(자유한국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삭제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 때문이다. 42조는 '통영시 소유 임야는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조항을 삭제하자 시민들은 의회가 석산개발 업자를 위해 조례까지 개정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2월 용남면 삼화토취장에 땅을 가진 지주 2명과 업자가 통영시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다음 며칠 후 삼화토취장 터와 광도면 안정리 예포·적덕마을 공유임야를 맞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땅을 맞바꾸려면 이 조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의회가 나서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시민들은 업자에게 바꿔주는 시유지 적포·예포 마을 공유임야가 석산개발 사업장이 된다며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석산개발을 우려하는 예포마을과 적포마을은 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현수막을 걸었다.

 

이들이 마을 주변에 붙인 현수막은 '예포가 봉이가? 느거 집 우게 석산개발해라!' '적덕에 특화사업 하라더니 석산이 웬말이고!' 등이다.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 관계자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광도면 예포·적포 마을 주민들과 시민들이 낙선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현수막에 쓴 내용은 통영선관위로부터 합법이라는 해석을 받았다. 오는 24일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낙선운동 관련 집회 신고는 한 달간 시내 전역에서 하는 것으로 냈다.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에게 찬반 공문을 보내 결과에 따라 낙선과 당선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헌법소원도 하겠다. 당사자가 당선되면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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