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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우조선, 정당한 노조활동에 징계라니
<기고>대우조선, 정당한 노조활동에 징계라니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4.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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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동성

한심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우조선해양, 정당한 노조활동에 징계처분

대우조선해양이 원청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징계조치에 들어가면서 대우조선 원-하청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 조합원이며 현장조직 ‘현민투’ 소속의 김정열활동가는 현장에서 중식시간에 하청노동자의 상여금 원상회복과 노조할 권리등을 지지하는 피켓팅과 유인물 배포, 그리고 일과후 선전전중 회사 문 안쪽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등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징계조치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사규에 근거한 회사 내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1인시위’,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 배포’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찰 일이다.

민주노조 조합원이 회사내에서 근무외 시간에 회사 허가받아 1인시위하고 유인물 배포를 한다면 이는 이미 민주노조 조합원이 아니다. 이러한 일은 노동조합이 없던 과거에나 가능한 일이고 어용노조 하에서나 있음직한 일이다. 30년전 대우조선 선배노동자들이 목숨걸고 피땀흘려 건설하고 지켜온 민주노조의 전통을 사측은 이제 전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대우조선 노동조합 6천여 조합원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회사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집단적 권익을 위해 저항하는 것은 민주노조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대우조선 사측은 이미 박물관에나 보내졌어야할 사규를 근거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정열 활동가의 행위는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온갖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연대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한울타리에서 한 작업복을 입고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오직 사측의 이득을 위해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동료애와 ‘노동자느 하나’라는 신념에 따른 순수하고 자발적인 실천활동 이었다. 이에 대한 대우조선의 징계조치는 원-하청노동자의 연대활동을 조기에 차단하고, 하청노동자들이 근래에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단결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든 위축시켜 보겠다는 저급한 의도임에 다름아니다. 최근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과정에서 ‘노조와해’전략문건 6천여건이 발견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지만, 이는 비단 삼성그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우조선 에서도 지금까지 하청노동자의 조직화를 사전에 방해 하기위해 소위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온갖 탄압행위가 있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7천3백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이뤄냈다. 근래에는 LNG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주 또한 빠른속도로 정상화 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그동안 2만여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남아있는 원-하청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피눈물의 결과임을 결코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수주가 늘어 가는것에 대해 그 누가 불만을 갖을수 있을까. 대우조선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거제시민이 반길 일 이고, 축하하고 응원할 일 이다. 다만 대우조선이 이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그동안 고통분담을 강요 당해왔던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 수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 해서, 언제까지나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강요해 정상화의 길로 나가겠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대우조선 경영부실의 1차적 책임은 대우조선 전,현직 경영진에 있지만 아직까지 진정성있는 반성도, 책임지는 모습도 볼수 없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졌다. 이제 대우조선 사측은 눈을 노동자에게 돌려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동안 아무 죄없이 고통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빼앗긴 뤈리를 회복시키키 위해 힘써야 마땅한 일이다. 그 첫걸음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일이다.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김정열 활동가에 대한 부당징계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변해가는 시대상황을 외면하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해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 순응형 노예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면, 참고 또 참아왔던 대우조선 원-하청노동자들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수 있음을 업중히 경고하는 바 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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