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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노동부,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4.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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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도 6개월 연장

 
거제시가 정부에서 5일 발표한 고용위기지역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거제, 군산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 및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고용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위기지역 지정 준비를 해왔으며, 최근 경남도,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후 현지 조사 및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지역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고 지원을 건의하였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거제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위기지역내 실직자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뒤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 명목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실업자의 훈련참여 및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직업촉진수당 확대 지급 등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이 지역내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사업주 지원책도 마련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청년을 더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며,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들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사업장을 새로 설립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인건비의 1/2, 대기업은 1/3 규모로 지원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 발표와 함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도 6개월 연장하여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로써 조선업 원청과 협력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 지원을 6개월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7월부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올해 6월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는 지난 2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재연장을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다.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지정과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 결정이 지역의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큰도움이 되리라 보며,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들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사업도 발굴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유래없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함께 결정 된 것은 거제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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