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화) 밤 11시 50분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서방파제 인근 자갈해변에서 A씨(41세, 남)와 B씨(48세, 남)가 안전관리요원을 미동행하고 발광조끼를 착용하지 않은채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여 검거되었다.
또한, 같은날(3일) 밤 11시 30분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홍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C씨(37세, 남)가 안전관리요원 미동행하고 발광조끼를 착용하지 않은채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여 검거되었다.
수중레저법(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상 야간(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금지하나, 해양수산부령으로 ▲탐조등 또는 유사한 조명기구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이며 상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수중레저활동이 가능하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야간 수중레저 활동 시 안전사항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하며 수중레저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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